지역사회의 한 축 이주민…인권 보호 정책으로 품는다
지역사회의 한 축 이주민…인권 보호 정책으로 품는다
  • 김슬기 기자
  • 승인 2024.03.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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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br>
전북특별자치도<br>

전북자치도가 도내 한 축이 되고 있는 이주민을 위한 다양한 인권 보호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25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2차 전북 인권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2022~2026)에 따라 이주민 인권 존중 등 인권 친화적 행정기반을 구축했다.

도내에서 거주하거나 근로를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등 이주민들을 위한 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도내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우선, 이주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한다.

폭력피해 이주여성에게 모국어상담, 통·번역, 임시보호, 의료, 법률 등 연계 서비스 제공하고 폭력피해 이주여성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구제 수단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이주여성 상담소를 지원한다.

이어,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아동을 일시 보호하는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가족들의 자립과 사회적응을 위한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에도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이어 외국인 주민의 지역 정착을 위한 한국어교육, 통·번역, 문화교육, 외국인 인식개선 등 시군별 특성에 맞는 사업인 외국인주민 지역정착 맞춤형 지원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통해 의사소통 향상 및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지역생활 적응 교육 등을 실시함에 따라 이주민들이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주민들이 언어 등의 어려움으로 법률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외국인 현장상담소를 운영해 법률·행정·노무 등 분야별 전문가 인력 구성을 통해 찾아가는 외국인주민 상담서비스 지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외국인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분야별 상담을 통한 적응 지원으로 법률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도내에 장기 정착 유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올해 농공단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등 이주민들 상대로 찾아가는 법률 이동상담실을 운영해 법률 등 각종 고충을 해결할 방침이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이주민들에 대해 다양한 정책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내에 거주·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등 이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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