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 ‘소화기 비치’ 의무 없어 안전 우려
무인점포 ‘소화기 비치’ 의무 없어 안전 우려
  • 이규희 기자
  • 승인 2024.03.2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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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전주시 효자동 학교 근처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안에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소화기를 찾아볼 수 없다. 이수훈 기자
25일 전주시 효자동 학교 근처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안에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소화기를 찾아볼 수 없다. 이수훈 기자

무인점포 대다수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아 화재 안전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업소 가운데 각종 재난 발생 시 피해가 우려되는 곳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소화 방지 등을 위한 안전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문제는, 최근 아이스크림과 간식 등을 판매하는 무인점포가 초·중·고등학교 인근에 여럿 문을 열었지만, 이들 대부분이 다중이용업소 기준에 적용되지 않는 터라 소화기 등을 마련해야 할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다치지 않도록 안전설비가 권고되는 상황이다.

이에 본보는 전주시 내 곳곳의 무인점포를 찾아 자세한 현장을 둘러보기로 했다. 25일 오전 10시께 들른 전주시 효자동 A무인아이스크림할인점은 한 초등학교와 단 78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 실제 내부엔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근래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산 간식과 귀여운 캐릭터가 붙어 있는 문구류도 진열돼 있어 어린 손님들의 잦은 방문이 그려지는 듯했다. 하지만, 해당 점포를 구석구석 둘러봐도 소화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어 확인한 효자동 B무인점포는 300미터 안에 초등학교, 500미터 내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있어 학생들이 여럿 오가는 모습이 예상됐다. 또 해당 점포는 아이스크림할인점과 함께 무인 동전 세탁소가 겸업 되는 까닭에 비단 학생들만이 아닌 근처 주민들도 자주 드나들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곳도 마찬가지로 소화기는 1대도 없는 상태였다. 특히 세탁을 맡기고 긴 시간 기다려야 할 손님들을 위해 전자기기 충전용 콘센트도 테이블마다 놓여 있어 화재 위험성이 높아 보였다.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북자치도 내 다중이용업소는 5천93개소로 집계됐다. 반면, 다중이용업소로 등록된 무인점포는 101개소에 불과했다. 이에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된 무인점포는 전체의 1.9%를 차지할 뿐이다 보니, 이밖의 전북자치도 내 무인점포 385개소는 별 다른 소방안전시설을 필수적으로 설비할 책임이 없는 것으로 풀이됐다.

이에 관해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무인점포에도 화재 발생을 대비해 소화기를 구비하고 소화기 사용법을 부착하는 것이 권장된다”며 “어린이는 5kg 내외의 분말 소화기를 제대로 들기 힘들 수 있으므로, 아이들이 자주 찾는 아이스크림할인점과 과자판매점 등의 무인점포엔 가정용 소화기(에어로졸식 간이소화용구)도 추가로 설치해 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이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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