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강력한 행정제재 시행으로 체납 지방세 자진 납부 유도
군산시 강력한 행정제재 시행으로 체납 지방세 자진 납부 유도
  • 정준모 기자
  • 승인 2024.03.2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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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전경
군산시가 강력한 행정제재 시행으로 체납 지방세 자진 납부 유도할 계획이다.

군산시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추진한다.

22일 군산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 체납 공개 대상자는 76명이다.

그동안 압류, 행정제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 처분을 진행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강력한 행정제재 시행으로 체납 지방세 자진 납부를 유도키로 했다.

특히, 재산을 숨겨 지방세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로 선정한 후 해명 기회 부여와 재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행정안전부, 시청 홈페이지에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공개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세목, 납기, 체납 요지 등이다.

시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해당 대상자에게 3월 사전 통지할 예정이다.

군산시 시민납세과 서준석 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는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 지방세를 강력 징수하는 한편 납세의식 제고와 공정 과세 확립을 실현하는 데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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