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옥건축지원사업’ 대상자 19일까지 모집
전북특별자치도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을 계승하고, 현대적인 삶과 조화를 이루는 한옥 건축을 장려하기 위해 ’2024년 한옥건축지원사업’ 대상자를 다음 달 19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총 사업비는 3억원으로, 이 중 40%는 도에서, 나머지 60%는 시군에서 부담한다.
모집 대상은 도내 한옥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리모델링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한옥이며, 사용 용도는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으로 한정된다.
지원을 받기 위한 한옥의 건축 규모는 바닥면적 60㎡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전북특별자치도 한옥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한다.
신청 자격은 한옥 건축 예정 부지에 대한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은 자로, 준공 후 5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멸실하지 않고, 한옥을 등록해 관리할 수 있는 자에 한정된다.
착공 신고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약 8동 내외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옥 신축에는 최대 5,000만원, 그 외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리모델링에는 최대 3,000만원까지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자치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광수 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의 문화유산이자 아름다운 한옥 문화를 보존하고, 미래 세대에 그 가치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