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째 이탈한 전공의 ‘월급 못받았다’…생계 걱정에 과외 학원알바 까지 ‘고민’
한달째 이탈한 전공의 ‘월급 못받았다’…생계 걱정에 과외 학원알바 까지 ‘고민’
  • 최창환 기자
  • 승인 2024.03.2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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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한 달째를 맞은 18일 전주시 전북대 병원이 한산한 가운데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이수훈 기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한 달째를 맞은 18일 전주시 전북대 병원이 한산한 가운데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전북도민일보 DB

정부의 2천명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사직이 6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3월부터는 월급을 받지 못하는 전공의들이 각종 구직활동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무직상태인 전공의들이 고정월급이 없어지면서 학자금 대출과 생계비 유지를 위해 과외와 학원 아르바이트 등 재취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전공의들의 구직활동도 쉽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다. 정부는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및 수련병원 외 타 의료기관 근무, 겸직근무 등이 불가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고, 의료법 위반에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전공의들은 기록에 남지 않는 개인 과외 알바나, 사설 학원 등 지인과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 타 직종 등 비밀리에 취업하거나 여행 등 휴식기를 갖는 등 의정(醫政) 간 ‘강대강’ 대치의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해진다.

24일 전북특별자치도내 의료계에 따르면 도내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전공의 월급이 2월까진 지급됐지만, 3월부터는 현장을 떠난 전공의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전했다. 정부에서도 병원에 근무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월급을 줄 의무가 없다고 밝힌 데다, 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병상가동률이 급감함에 따라 심각한 경영난에 놓인 병원의 적자폭 등을 고려해 볼 때 월급을 줄 수 있는 여력조차 불가하다.

보건복지부 역시 병원의 진료현장을 벗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전공의에게 해당 기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알린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전국 수련병원에 전달했다. 일찍부터 미지급 월급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같은 정부 입장에 대해 전공의들 역시 장기전에 대비한 포석을 놓고 있다. 의사 면허가 필요 없는 일자리 전선에 뛰어들면서 정부가 주장하는 의료기관 등 겸직 불법 논란을 우회하려는 모습이 엿보이고 있다.

도내 한 상급종합병원 1년차 전공의 A씨는 “다 같이 쉬는거니까 체념하고 지내고 있다. 한달이 지나면서 지인 소개로 과외나 학원 알바하고 지내는데, 마음은 편치 않지만 나름대로 휴식기를 가지고 있다”며 “전공의들은 당장 돌아갈 마음이 없다. 계속되는 정부의 터무니 없는 비난과 비합리적인 의대증원 확정은 대화를 단절시킬뿐 일방적인 주장일뿐이다”고 말했다.

또다른 3년차 레지던트(전공의) B씨는 “전공의 파업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마이너스 대출이나 가정이 있는 분들은 재취업에 나서고 있다고 전해들었다”며 “인기 없는 과에서 사명감 하나로 일해온 필수과목 전공의들은 정부가 만드는 악의적인 모욕감은 더는 견디기 힘들 정도다. 일방적인 정책 기조를 바꿔야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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