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불법투기 단속 공무원 사칭 스미싱 주의보 발령
전주시, 불법투기 단속 공무원 사칭 스미싱 주의보 발령
  • 배청수 기자
  • 승인 2024.03.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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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스미싱 문자’&nbsp;<br>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스미싱 문자’

“불법투기 단속 공무원 사칭과 스미싱에 주의하세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 공무원은 절대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주시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을 사칭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는 사기 행위가 발생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4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전북대학교 인근 원룸촌에서 젊은 남성 세 명이 불법투기 단속반을 사칭한 뒤 무단 투기된 불법 쓰레기봉투 등에서 불법투기자의 주소를 확인해 실제 불법 투기자의 집에 찾아갔다고 한다.

이들은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라면서 부과될 예정인 과태료를 개인 계좌로 이체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이를 미심쩍게 여긴 해당 주민이 관할부서에 확인 전화를 하여 사기를 피할 수 있었다고 한다.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전주시 한 관계자는 “현장 불법투기 단속반은 항상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공문 또는 과태료 고지서를 통해 이를 통지하기 때문에 절대 개인계좌로 과태료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최근 단속반을 사칭하는 사례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시민들께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단속 공무원에게는 꼭 공무원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관할구청 청소위생과(완산구=063-220-5181, 덕진구=063-270-6378)에 연락해 근무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불법행위를 무마해주겠다는 금품 요구에는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전주시에 따르면 공무원 자격 사칭은 중범죄에 해당된다.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배청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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