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0일까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게임포인트를 현금처럼 사고 팔 수 있도록 환전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일 익산경찰서는 전북경찰청 기동순찰대와 합동 단속을 펼쳐 A씨 일당을 적발, 불법 게임장 내 게임기 120대와 현금 600여만원을 압수했다.
고영완 익산경찰서장은 “불법 게임장 단속에 기동순찰대 경력이 투입되면서 신속하고 강력한 단속이 이뤄질 수 있었다”며 “경찰청에서 발표한 국민 체감 약속인 도박 범죄 척결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신·변종 불법 게임장을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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