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자동차 무보험 운행·무단방치 사건 근절 나서
정읍시, 자동차 무보험 운행·무단방치 사건 근절 나서
  • 정읍=강효 기자
  • 승인 2024.03.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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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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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자동차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자 사건 근절에 나선다.

21일 정읍시에 따르면 관내 등록된 자동차는 2022년 6만 355대, 2023년 6만 1,292대, 2024년 3월 21일 기준 6만 1,545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 무보험 운행과 무단방치 사건 발생 건수도 2022년 무보험 운행 34건·무단방치 14건, 2023년 무보험 운행 76건·무단방치 사건 40건 등 증가 추세를 보인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교통 분야 특별사법경찰 1명을 추가로 지정, 총 3명을 배치해 100건이 넘는 차량을 적발·사건 처리했다.

올해는 보험 만기 차량에 의무보험 가입명령서를 발송해 무보험 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고, 무보험 운행과 무단방치로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속해서 홍보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 동대문구가 제작·배포한 ‘무보험은 무단방치를 남긴다’는 업무편람을 벤치마킹해 적합한 방식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최준양 정읍시 교통과장은 “차량이 늘어나면서 무보험 운행과 무단방치 차량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무보험 운전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에 직결된 만큼 지속적으로 홍보해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를 무단방치한 자나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읍=강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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