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확대 추진
군산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확대 추진
  • 정준모 기자
  • 승인 2024.03.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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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청 전경

군산시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확대 추진한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한 이벤트로, 국내산 수산물 영수증을 지참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2만원 한도)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준다.

현재 군산시는 전통시장 5개소가 선정돼 이달부터 7일간 차례로 운영중이다.

시는 갈수록 이용객이 늘자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사 기간을 애초 7일에서 14일까지 확대,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연합시장(공설·신영·역전)은 3월 16일~29일, 6월 1일~12일, 주공시장은 4월 6일~19일 수산물종합센터는 5월 3일~14일로 기간을 연장했다.

아울러 대상은 종전처럼 국내 수산물이나 국내산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단순가공품으로 규정했다.

또한, 환급 금액은 1인 2만원 한도를 원칙으로 당일 구매금액이 ▲3만4천원 이상 ~ 6만7천원 미만은 1만원 ▲6만7천원 이상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일반음식점 ▲수산물 제로페이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비축품목 ▲수입수산물 구매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군산시 일자리경제과 이길용 과장은 “군산경제의 근간인 수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모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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