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주유소 내 금연 당부
정읍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주유소 내 금연 당부
  • 정읍=강효 기자
  • 승인 2024.03.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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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가 올해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사항을 바탕으로 주유소 등에서 흡연 금지를 당부했다.

 정읍소방서가 올해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사항을 바탕으로 주유소 등에서 흡연 금지를 당부했다.

 20일 정읍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누구든지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추가됐으며, 이를 어길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의 저장ˑ취급ˑ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주유소를 포함한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의 흡연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직접적인 처벌을 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주유소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화재를 예방하고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주유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흡연을 금지해 왔다는 것이 소방 관계자의 설명이다.

 오는 7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 제조소등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병환 정읍소방서 대응예방과장은 “주유소와 같은 위험물 시설은 유증기가 체류할 가능성이 높아 흡연으로 인한 작은 불꽃으로도 화재 폭발의 위험이 높다”며 “우리 모두가 작은 실천을 통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강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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