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민사)- 가압류와 시효중단
생활법률 상식(민사)- 가압류와 시효중단
  •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승인 2024.03.20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질문

 1. 요지 : 채권가압류 신청 시 소멸시효중단은 신청할 때 발생하는지 아니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발생하는지요?
 

 2. 내용 : 몇 년 전에 건설회사의 요청으로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했으나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채권추심을 위해 노력하던 중 위 건설회사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건설회사가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갖는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가압류결정문이 송달되는 사이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종료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가압류 신청 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가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비로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면 낭패가 아닐 수 없는데 소멸시효는 언제 중단되는 건가요. 
 

 ● 분석

 1. 요지 :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가압류 신청 시에 소급해 생긴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내용 : 1) 「민법」에서는 ‘가압류’가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법제168조 제2호) 언제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에서는 시효중단사유 중 하나로서 ‘재판상 청구’(「민법」제168조제1호 제170조)에 대해서는 소를 제기한 때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제265조).

 이에 가압류에 관해서도 위의 「민사소송법」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재판상의 청구 와 유사하게 가압류를 신청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2) 가압류는 법원의 가압류명령을 얻기 위한 재판절차와, 가압류명령에 대한 집행절차를 포함하는데, 가압류도 재판상의 청구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신청을 함으로써 이루어지고(「민사집행법」제279조), 그에 따른 가압류명령의 집행 또는 송달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완성됩니다.

 「민법」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한 이유는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가압류 채권자의 권리행사는 가압류를 신청한 때 시작되므로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하지만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를 신청한 때 소급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대법원 판례에서는 “채무자가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갖는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법원의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되면 가압류의 효력이 생기고 이 경우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료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신청 시에 소급하여 생긴다고 보아야 할 것” 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다35451).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법무사 / 법학박사>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