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선거운동을 위해 SNS에 90여 차례 광고한 예비후보자 고발
전북선관위, 선거운동을 위해 SNS에 90여 차례 광고한 예비후보자 고발
  • 특별취재반
  • 승인 2024.03.1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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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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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SNS에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한 유료 광고 글을 게시한 예비후보자 A 씨를 19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A 씨는 자신의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글 90여 건을 다수의 선거구민이 이용하는 SNS 커뮤니티에 게시하고,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광고비 6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 게시를 금지하고 있다.

동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3항 및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4호에도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법이 정하지 않은 금품 등 기타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가 22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며 “선거범죄를 목격한 유권자들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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