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웰니스 관광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명연 의원(전주 10)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제407회 도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웰니스 관광이 고부가가치의 융복합 관광산업으로 성장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전북자치도가 웰니스관광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웰니스 관광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웰니스관광자문위원회 설치도 조례안에 담겼다.
특히,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권한이 부여돼,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의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해진다.
이명연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등으로 인한 건강과 행복에 대한 관심 증가와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현대인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문화의 확산으로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관심을 둔 웰니스(Wellness) 관광이 주목받고 있다”며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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