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개최
익산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개최
  • 익산=문일철 기자
  • 승인 2024.03.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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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은 19일 2024년 1분기 교통안전시설심의회를 개최했다.

익산경찰서은 19일 2024년 1분기 교통안전시설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교통안전시설심의회는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의거 횡단보도·교통신호기 설치·폐지, 주차금지 장소 등 지정과 해제, 통행속도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했으며, 교통안전 시설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설치로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매분기마다 실시하고 있다.

이번 1분기 교통안전시설심의는 경찰, 지자체, 도로교통공단, 교통공학 전문가와 모범운전자 등 총 9명의 위원이 참여하여 다각적인 관점과 전문가의 의견 등 열띤 토론을 통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심의를 진행했다.

익산경찰서 관계자는 “시민들의 민원제기 보다 앞서 먼저 불합리하고 불편한곳을 찾아 발굴해, 경찰, 지자체, 교통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교통사고예방은 물론 시민의 교통안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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