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가상계좌 실태점검 통해 청소년 범죄 원천 봉쇄
금감원, 은행 가상계좌 실태점검 통해 청소년 범죄 원천 봉쇄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4.03.1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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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은행 계좌를 악용하는 청소년 대상 범죄를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먼저, 가상계좌 서비스 실태를 점검하고 업무 절차를 정비한다.

 모든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 서비스 운영 실태를 점검하되, 특히 결제대행사(PG사) 하위가맹점에 대해 세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은행이 PG사와 가상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할 때 하위가맹점 업종, 거래 이력 등을 제대로 관리하는지 확인해 사전 통제를 강화한다.

 또 가상계좌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이용 중지, 계약 해지 등 신속 조치할 계획이다.

 PG사 가상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기초로 주기적으로 가상계좌 발급 자격을 재심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불법거래 의심계좌 사전 탐지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은행이 외부 탐지 정보, 내부 FDS를 통해 미성년자가 본인 계좌에서 의심계좌로 송금을 시도하는 경우 송금 전 법령 위반, 처벌 가능성 등을 포함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또한, 미성년자가 본인 계좌에서 의심계좌로 송금을 진행하는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송금사실을 즉시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수 이용자로부터 집금하기 쉬운 입출금계좌의 불법 용도 이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발급 횟수 제한, 해지 후 재개설 유예기간 설정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조치는 인터넷전문은행부터 우선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계좌·모임통장 등 범죄이용 가능성이 높은 상품·서비스에 대한 의심거래보고 기준을 정교화하는 등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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