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아파트 거래 사례를 대거 적발해 탈루세액 추징 등 조치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아파트 직거래 3차 기획조사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행위 103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의법의심 행위 유형별로 보면 ‘업·다운계약 및 계약일 거짓 신고’가 5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자 차입금’ 32건, ‘대출용도 외 유용’ 및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위반’ 14건 등이 뒤따랐다.
국토부는 국세청과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루세액 추징, 위법대출 회수 등 처분을 요구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거래 신고 후 미등기 및 직거래 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며 “시세 왜곡과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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