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5등급 경유차 저감장치 및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장수군, 5등급 경유차 저감장치 및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 장수=송민섭 기자
  • 승인 2024.03.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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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전경.
장수군청 전경.

장수군은 18일부터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 쾌적한 대기질 조성을 위해 저감장치 부착지원 및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총 사업비 1억 6500만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5등급) 저감장치 부착지원 10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8대 등 총 18대를 지원한다.

공고일 기준 장수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가 지원 대상이다. 엔진출력이 75㎾ 이상 130㎾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까지 지원 가능하다.

※ Tier란 미국 환경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배출가스 규제제도로 1~4단계가 있으며, 숫자가 높을수록 배출가스 배출량이 적다.

노후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는 부착 비용의 약 90%,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부착 비용 전액이 지원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유자는 2년간 의무 운행 기간 내에 폐차 또는 말소 등록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으며, 의무 운행 이후 폐차 및 말소등록 시 장치를 반납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5일까지로 군 환경위생과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환경위생과(063-350-2548)로 문의하거나,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장수=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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