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완주서 18억원대 전세사기 벌인 부동산법인 관계자 2명 구속
전북경찰, 완주서 18억원대 전세사기 벌인 부동산법인 관계자 2명 구속
  • 최창환 기자
  • 승인 2024.03.1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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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일보 DB.
전북도민일보 DB.

완주에서 18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부동산 법인 관계자 2명이 구속됐다.

18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부동산 법인 관계자 A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신청했으나,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된 2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A씨 등은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긴 뒤 신탁여부를 고시하지 않고 세입자 43명과 전세 계약을 맺어 18억원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탁회사가 계약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해당 계약들은 무효라며 임차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하자 임차인들은 지난해 10월 임대사업자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세입자들은 A씨가 신탁 회사의 승인을 받아 임대차 계약을 처리하지 않는 등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지겠다고 속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월 부동산 법인 사무실 등 압수수색을 해 확보한 압수물 등을 분석해 피의자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신탁부동산을 임차계약할 경우 공인중개사 등은 신탁원부를 제시 의무가 있고 임대권한 유무 확인한뒤 반드시 수탁자(신탁회사)와 협의를 해야 임대차보호법 등에 관한 임차인의 권리행사 가능하다. 이 사건의 경우 위탁자(신탁을 의뢰한 소유자)가 신탁여부를 고시하지 않고 계약체결한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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