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에 따른 신고서·이행계획서 접수
정읍시,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에 따른 신고서·이행계획서 접수
  • 정읍=강효 기자
  • 승인 2024.03.1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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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정읍시가 관련 절차 이행에 나섰다.

 정읍시는 개 사육 농장 운영 신고서와 개 식용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받는다고 18일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생명 존중과 동물복지의 가치 실현을 위해 지난달 6일 제정됐으며,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영업 사실 등을 신고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 폐업·전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은 5월 7일까지 운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는 8월 5일까지 내야 한다.

 기한 내 사육 농장을 미신고할 때는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됨과 동시에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정읍시는 신고서를 제출한 농장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고, 폐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 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김광성 정읍시 축산과장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해 종식 이행 계획 점검과 동물 학대 방지 등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식용 개 사육이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한 내에 신고서와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강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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