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도 용담댐 과잉 방류를 인재로 판단했지만, 그날의 피해에 대한 가해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 12일 대전지법 12민사부(함석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정에 출석한 이인성 씨는 억울함을 토로하며 이같이 진술했다.
이날 이씨를 비롯한 충남 금산, 충북 옥천·영동, 전북 무주·진안 주민 194명이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61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두 번째 재판이 열렸다.
이들은 2020년 8월 용담댐 과잉 방류로 농지가 잠기고 선박·그물망이 파손되는 등 피해를 본 하천·홍수관리 구역 거주 주민들이다.
앞서 2020년 8월 7∼8일 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가 집중호우에 대비해 초당 297.63t이던 방류량을 하루 만에 2천919.45t으로 급격히 늘리면서 금산·영동·옥천·무주 일대 주택 191채와 농경지 680㏊, 축사 6동, 공장 1곳이 침수되는 피해가 났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에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하천·홍수관리구역 피해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정부가 홍수관리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은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에도, 어떠한 예방 조치도 하지 않고 이제 와서 ‘홍수 시 침수 피해가 예견돼 있었다’라며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22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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