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가 17일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적극 홍보에 나선다.
이에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장애인이 포함됐지만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3,273가구를 발굴해 의료급여 신청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 수급 대상자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되는 경우 부양의무자(부모, 자녀)의 금융재산을 조회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를 받지 않는다
또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최근 주택 가격 상승 현실에 맞게 세분화해 기존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4급지(서울, 경기, 광역·창원·세종, 기타) 체계로 개편하고, 기본재산액 공제도 최대 3억6,400만원으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상향돼 더 많은 도민이 신규로 의료급여를 받게될 예정이다.
의료급여 신청 및 문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박장석 전북자치도 사회복지과장은 “의료급여 대상자 발굴을 통해 생활이 어려워도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도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으로 인해 주저했던 대상자들이 적극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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