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신더샵비발디, ‘떴다방’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집중 지도·단속
서신더샵비발디, ‘떴다방’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집중 지도·단속
  • 최창환 기자
  • 승인 2024.03.1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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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13일까지 아파트분양 계약접수를 하고 있는 모델하우스 주변에 11일 기획부동산 관계자들이 몰려 방문객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
서신 더샵 비발디 아파트의 분양권 허위조작 서류 등 불법전매 관련,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전주시 등 관할 행정기관이 집중 지도·단속에 나섰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전북도민일보 DB

전주 도심권내 ‘청약열풍’을 불러 일으킨 서신 더샵 비발디 아파트의 분양권 허위조작 서류 등 불법전매 관련,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전주시 등 관할 행정기관이 집중 지도·단속에 나섰다.

특히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민간공공주택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대체로 당첨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취득시점인 계약체결일 전후로 가장 많은 거래가 예견됨과 동시에 당첨자 발표후 업·다운 다운계약,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 외부세력의 불법 거래 건수가 다수 확인됐기 때문이다.

최근 전주시·완산구·한국부동산협회 전북지부 등 합동단속반에 따르면 최근 전주 서신비발디(감나무골)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 관련 당첨확인증과 신분증을 위조해 거래가 보다 500만원이나 낮은 프리미엄에 매도한다는 등 수차례 외부세력의 불법 거래를 포착했다. 이는 모두 허위조작한 서류 등으로 불법행위에 속한다.

17일 전북특자도 특사경과 전주시 완산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전주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이하 서신 더샵 비발디)의 당첨자 계약기간인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이동식 중개업소와 무등록·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곳 서신 더샵 비발디 아파트의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는 가운데 △분양권 업·다운계약 △불법거래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시킴으로써 실수요자 등 선량한 시민들의 재산 피해 등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합동단속반은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을 지도 단속 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떴다방) 설치행위 △무자격·무등록자 중개 알선 행위 △무등록 보조원의 호객 행위(명함·전단지 배포) 등이다. 이같은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전주시 한 관계자는 “서신 더샵 비발디 당첨자 계약기간에 따라 집중적인 현장 지도·단속으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근절, 시민의 재산권 보장 하겠다”며 “현장 지도·단속으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근절,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함께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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