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빈집 정비 사업 추진
군산시 빈집 정비 사업 추진
  • 정준모 기자
  • 승인 2024.03.1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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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소유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를 지원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해마다 빈집이 증가해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과 범죄 악용, 주변 경관 훼손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러나 철거비 부담으로 소유주들이 철거에 소극적이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총 사업비 3억6천만원을 투입해 빈집 100여 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 사업 지원금액은 슬레이트 지붕 빈집 400만원, 모든 지붕 빈집은 300만원이며 축사와 창고 등 비주거용 빈집도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도심 지역은 ‘주택’ 용도만 지원이 가능하고 슬레이트 지붕 빈집은 500만원, 기타 지붕 빈집은 400만원이다.

특히 도심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고 공공목적(임시주차장 · 쉼터 등)을 위해 4년간 토지를 무상 제공하는 경우 시가 직접 철거공사를 시행하는 ‘도심 빈집 주민 공간 조성사업’을 병행한다.

이 사업 희망자는 이달 18일부터 내달 5일까지로 빈집의 현황 사진, 소유권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 빈집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군산시 주택행정과 안정수 과장은 “빈집 정비는 소유자들의 철거 의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소유주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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