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념 섞인 예술가의 외침을 대신해
푸념 섞인 예술가의 외침을 대신해
  • 최영규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사무처장
  • 승인 2024.03.1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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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규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사무처장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이하 지육사)이 선정작업을 모두 마무리하고, 결과 발표한 지 엿새가 지났다.

 예술가들에게는 문진금(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으로 잘 알려진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의 대표 사업이다.

 해마다 이맘때면 재단과 담당 직원들은 초긴장 상태로 스트레스를 달고 산다. 잘해도 욕먹고 못하면 더 욕먹는다고 푸념하기도 한다. 예산은 동결인데, 신청건수는 해마다 늘고 지원건수는 상대적으로 줄어 공정함을 잃지 않기 위해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다.

 올해 공모에 앞서 그간의 지원체계를 검토하는 일을 지난여름부터 진행한 이유다.

 예년과 같은 예산으로 10개 장르, 14개 시·군, 20대 청년부터 80대 노년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예술가를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지원할 것인가?

 재단은 먼저 예술가들을 모았다. 100여 명의 예술가들이 모인 ‘우리의 현장 모두의 예술’이란 라운드테이블이 제도개선의 시작점이었다. 예술가들이 만드는 제도와 현장이 결국에 아이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 모두가 누리고 즐기는 우리의 예술로 이어진다는 취지에서 지어진 이름이다. 다양한 장르·나이·지역의 예술가이 모인 10개의 테이블에서 예술현장과 지원사업에 대한 건강한 의견들이 모아졌다.

 화두는 사업의 진입장벽이 너무 낮다는 이야기였다. 2016년 800명대였던 신청건수가 2023년에는 1천100여건에 이른다. 7년 만에 37%가량이 증가한 수치다. 도내 인구는 감소하는데, 예술가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것일까? 하는 문제제기였다.

 문화예술진흥법을 근거로 예술가의 기준을 정리하자는 것이었다.

 예술가는 사전적으로도 ‘예술활동 곧 예술 작품을 창작하거나 표현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재단 역시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해 도내 예술가들의 창작/표현활동을 지원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술을 하는 사람을 ‘예술가’, ‘예술인’라는 말을 사용한다.

 ‘-가(家)’는 “그 방면의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니며 작가, 소설가, 화가, 조각가라는 용례를 보이고 ‘-인(人)’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미술인, 문학인, 무용인, 연극인 등 장르 전체의 관계자를 총징할 때 사용된다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박영정 대표가 이 개념에 대해 화두를 던진 적이 있다.

 예술가, 예술인은 자격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술가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통 예술을 직업 또는 생업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어 예술가로 인정하고 지원한다.

 여기에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에 있어 예술가들의 창작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시민의 문화예술 역량이다 보니 정부, 지자체, 문화재단은 시민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계기로 예술가 못지않은 실력을 갖춘 취미 예술 활동가가 많아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림을 잘 그린다고 피아노를 잘 친다고 모두 예술가로 인정할 수는 없지 않은가.

 언제부턴가 예술·예술가 앞에 ‘전문’이라는 단어를 붙여야만 하는 시대가 되었다. ‘예술가’의 의미를 상기하다 보니 ‘전문 예술가’라고 불리워진다. ‘진짜’ ‘원조’ ‘전문’ 다같은 중복 표현이다.

 예술가들의 푸념 섞인 외침을 기억한다. 내년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공고문에는 “본 사업은 전문 예술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라는 설명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길 바란다는….

 직업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이 필요했던 예술가들을 응원하며, 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도민들이 예술을 향유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역문화예술진흥을 목표로 하는 재단의 설립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더욱 분발하고자 다짐한다.

 최영규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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