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시민 불편없게 설치해야
정당 현수막 시민 불편없게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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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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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무분별한 현수막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는 보도다.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거나 보행에 불편을 주는 등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인파가 몰리는 곳일수록 입후보자 등을 알리는 정당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다.

현수막은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장소 등에 설치하는 경우 현수막 본체의 아랫부분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5m 이상, 끈의 높이도 지면으로부터 2m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고 옥외광고물법시행령 제35조 2항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규정을 지키지 않고 설치한 정당 현수막이 선거철답게 난무하는 상황이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부근 선너머네거리 교차로 모퉁이 경우 두 개의 정당 현수막이 규정 높이 보다 낮게 설치돼 있어 우회전 차량의 시선을 가리는 등 방해가 돼 교통사고 위험을 안고 있다고 한다. 우회전 주변에 설치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다.

차량의 시야를 방해 할 뿐 아니라 비 오는 경우 우산을 쓰고 구부린 채 현수막 아래를 지나야 하는 불편과 보행자 신호를 가리고 있다는 등의 교통안전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례로 한 60대 운전자가 우회전할 때 시야가 가려 갑자기 사람이 보일 경우 깜짝 놀라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한다. 이외 현수막 설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설치한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사례는 적지 않다고 한다.

선거철은 물론 필요할 때마다 난무하는 현수막 설치는 되풀이되는 현상이다. 특히 이번 4.10 총선을 앞두고 정당 현수막의 난무 정도가 심한 것 같다. 그동안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정당 현수막 설치 가이드라인이 시행령으로 법제화됐음에도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당 현수막에 대해 자진 철거를 권한다. 지자체도 민원이 제기되기 전 규정 위반 설치 현수막에 대한 수시 점검과 단속에 나서야 한다. 시민 안전과 도시미관 등을 저해하는 현수막 설치 정당이나 후보자는 득표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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