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돌연 취소 3년간 14조원 넘어서
금융상품 돌연 취소 3년간 14조원 넘어서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4.03.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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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청약철회권이 도입된 뒤 최근 3년간 금융회사들이 환불해 준 금액이 1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청약철회권은 예금성 상품(예금·적금)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에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1년 3월∼2024년 2월)간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총 495만5,366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만 따져 보면 14조4,342억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금융사들이 청약철회를 처리한 건수는 총 492만832건(99.3%), 금액 기준으로 13조9,968억원(97.0%)으로 신청 건 대부분이 수용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34만6,442건(2조6,764억) △2022년 145만8,151건(4조9,653억원) △2023년 180만4,879건(5조5,511억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올해만 들어서도 2월까지 34만5,894건(1조2,414억원)에 달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신청 금액이 11조7,446억원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 케이, 토스)에 대한 청약철회 신청 금액은 5조5,942억으로 전체의 38.8% 수준이다.

이들 3사는 신청 건수 100%를 받아들여 모두 철회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청약철회 건수와 규모가 늘어난 것은 소비자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진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금융사들의 상품 설명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 의원은 “청약철회권 시행 3년 만에 신청 금액이 14조원이 넘은 사실은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여전히 정보력 및 가격 설정력 등에서 금융사가 우위에 있어 소비자가 불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큰 것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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