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시장 떳다방 엄정 대처를
아파트 분양시장 떳다방 엄정 대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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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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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도심권인 서신동 감나무골(서신더샵비발디)재개발 아파트가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자 일명 떳다방 등 외부세력이 기승을 부리며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 행정당국 등 관계기관의 철저한 단속과 함께 다운계약 등은 불법행위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청약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이 전주감나무골 재개발 사업으로 지난달 공급한 서신 더샵비발디 아파트 분양이 55.6대1의 경쟁률로 올해 지방 최고 경쟁률을 찍으며 전 주택형 청약이 1순위에 마감됐다.

이같은 인기에 편승해 청약을 마감한 이후 모델하우스 주변엔 떳다방 등 외부세력들이 활개를 치며 ‘묻지마식’으로 분양권을 저렴한 가격에 다수 매입한 뒤 일명 ‘피(프리미엄)’를 조작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본보 취재 결과 모델하우스 주변에는 4~5개의 천막이 들어서 있고 삼삼오오 브로커들이 분양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목격됐다. 한 눈에도 외부 세력으로 보이는 브로커들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심지어 당첨확인증과 신분증을 위조해 통상 거래가 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를 시도하는 등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서 동일하게 통용되는 수법의 사기행각까지 발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신비발디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과 관련 당첨확인증과 신분증을 위조해 거래가 보다 500만원이 낮은 프리미엄에 매도한다는 외부세력의 불법 거래가 포착되기도 했다. 모두 허위 조작한 서류 등으로 이뤄지는 불법행위다.

떳다방들의 기승은 프리미엄 조작 등으로 주택가격의 상승을 부추겨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분양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엄연한 불법행위다. 특히 분양권 거래시 다운계약이나 손피 거래는 어떠한 경우라도 불법행위에 해당해 과태료나 가산세 비과세 혜택 박탈 등으로 오히려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계당국은 현장 점검과 단속을 통해 떳다방 등의 부동산 거래 교란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길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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