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식품·공중위생업소 일제정비
익산시, 식품·공중위생업소 일제정비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24.03.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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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청 전경
익산시청 전경

익산시는 6개월 이상 영업하지 않은 임의 휴·폐업 업소와 영업시설물 전부를 철거해 사실상 멸실된 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식품·공중위생업소 운영자는 폐업뿐만 아니라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신고의무 사항을 제때 이행해야 한다. 폐업의 경우 익산시 위생과에 폐업신고서와 영업신고증을 제출해야 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시는 일차적으로 9,700여개 위생업소 중 위생교육 미수료,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익산세무서 폐업 신고시설, 면허세 장기체납 업소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후, 소비자식품·공중위생감시원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담당공무원이 영업장 폐업 여부를 확인 점검한다. 영업시설 멸실업소, 임의 휴·폐업업소로 확인된 경우 자진 폐업 신고를 유도하고 미이행시 행정 직권 폐업 절차를 거쳐 체계적으로 시설을 정비한다.

채수훈 익산시 위생과장은 “이번 일제 정비를 통해 폐업 미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예방하고 위생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으로 위생업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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