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당부
군산소방서,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당부
  • 조경장 기자
  • 승인 2024.03.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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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가 농사철이 시작되며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 등의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화재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가 농사철이 시작되며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 등의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화재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1일 군산소방서에 따르면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지난 3년간(2021~2023) 전국 들불 화재는 총 2천810건으로 95명의 인명피해(사망 14명, 부상 81명)가 발생했으며 그 가운데 논·밭두렁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체의 26%인 739건으로 집계됐다.

 들불 화재는 주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 소각을 하다 불씨 관리 소홀로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는게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 무단 소각은 행위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산림 인접지 100m 이내 일체의 소각행위는 어길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군산소방서 관계자는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 소각을 하지 말아달라”며 “들불이 났을 경우 혼자서 불을 끄려 하지 말고 대피 후 119로 신고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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