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 제정 나서
김정기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 제정 나서
  • 김성아 기자
  • 승인 2024.03.1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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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br>
김정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가 지난 8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도 건설 또는 구조개선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 지방도로 편입된 개인소유의 토지에 대해 보상해 주지 못한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 방법과 절차를 조례로 규정해 도민의 재산권을 보장해 주기 위함이다.

조례안에는 지방도 미지급 용지의 신속한 보상을 위해 예산확보 등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보상신청절차와 보상제외토지, 측량 등 사실조사, 보상금액 결정방법, 보상금 지급 및 통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김정기 의원은 “지방도에 편입됐지만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용 지에 대한 보상건수가 2021년 10필지 1억9,300만원, 2022년 31필지 2억원, 2023년 51필지 4억9,800만원으로 수천 필지에 이르는 미지급 용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적극 행정을 통해 보상 실적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상업무는 토지소유주가 보상 신청할 때만 진행되는데 본인 혹은 조상의 토지가 편입됐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보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또한 보상금액은 행정과 소유주의 협의로 최종결정되다 보니 서로 맞지 않는 경우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번 조례 제정은 “지방도 미지급 용지 보상업무는 도민의 재산권을 행정이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무엇보다 전북자치도의 적극 행정이 필요, 도민 역시 관심을 가지고 내 땅 찾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북자치도는 현재 도내 지방도 미지급 용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본 조례 제정에 따라 보상금 예산 확보 및 절차이행 간소화, 홍보 등을 통해 보상업무를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김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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