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4.03.1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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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세무서 전경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4월 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주세무서 전경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4월 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8일 북전주세무서에 따르면 신고 대상 법인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필요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를 활용할 수 있다.

납부 세액은 4월 1일까지 내야 하며,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분할 납부 가능하다.

또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수출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은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세정 지원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현저한 사업 손실이 발생한 법인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세무서는 신고 이후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는 등 불성실 신고 법인을 엄정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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