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자치경찰제도 보완을
허울뿐인 자치경찰제도 보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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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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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시행 3년을 맞아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들이 지난주 전북특별자치도청에 모여 진정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정부의 자치경찰권 강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과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해 열린 이날 ‘자치경찰권강화 정책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서는 인력·예산·조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현 정부가 약속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 등 국정과제 이행을 촉구했다.

서울과학기술대 강기홍 교수는 특강을 통해 “시·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관이 없는 현 자치경찰제는 수갑이 채워진 자치경찰제라”고 비판하고, 경찰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인력, 예산, 조직을 지자체로 이관하고, 자치경찰 사무를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 등 국가법의 개입이 자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순동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장 등 시도 자치경찰위원장들도 기형적 자치경찰제를 바로잡기 위한 경찰법 개정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 추진을 요구했다.

자치경잘제는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자치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찰사무를 국가, 수사, 자치로 분리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및 안전관리 등을 자치경찰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2021년 7월 전국적으로 시행돼 3년차를 맞고 있으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업무가 혼재된 상태로 자치경찰의 실질적인 사무를 국가경찰조직에서 계속 수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별도의 사무기구를 둔 독립기구로 운영되는 모습을 갖추었지만, 조직이 분리되지 않고 인력, 예산 권한이 없어 하위 조직으로서 자치경찰조직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다.

허울뿐인 자치경찰제도라 할 수 있어 지구대·파출소부터 자치경찰 소속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자치경찰제가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이루고 주민 중심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자치경찰제 정착 방안의 추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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