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자치경찰 제도 보완해야”
“허울뿐인 자치경찰 제도 보완해야”
  • 장정훈 기자
  • 승인 2024.03.0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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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결창위원회,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들과 함께 자치경찰권강화 정책 토론회 개최

자치경찰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자치경찰제 제도는 여전히 ‘완성도 미흡’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정부의 ‘자치경찰권 강화’ 국정과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실천 의지가 있는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자치경찰제의 본질적 목표는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실행하는 것에 있는 만큼 신속한 구조적 개선과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7일 전북자치결창위원회에 따르면 자치경찰제는 2021년 7월 전국적으로 시행됐으나, 정부는 올해부터 4개 특별자치시·도를 대상으로 이원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부안을 내놓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들은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진정한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의 실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제는 정부가 자치경찰제의 밑그림을 제대로 내놓아야 할 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경찰권 강화방안’ 간담회가 열린 7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이순동 시도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회장단이 간담회 기념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이번 토론회는 자치경찰제 시행 3년을 맞아 자치경찰권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과 관계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형규 전북자치도자치경찰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자치경찰제가 주민자치의 완결판이라고 언급하며, “현 제도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시행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진정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 인력과 예산, 조직이 뒷받침돼야 일할 수 있는 구조다”며 “이를 실현될 수 있도록 현정부가 약속한 이원화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청사진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역시 현 정부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행 자치경찰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치경찰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언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관영 지사 “권한과 책임의 일치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로 나아가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강기홍 교수는 특강에서 “시·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관이 없는 현 자치경찰제는 수갑이 채워진 자치경찰제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경찰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인력, 예산, 조직을 지자체로 이관하고, 자치경찰사무를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 등 국가법의 개입이 자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제안은 자치경찰제의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이루고, 주민 중심의 치안 서비스를 실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방안으로 제시됐다.

이순동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장은 “현 정부에서 민생 등 현안에 밀려 기형적 자치경찰제를 바로잡기 위한 경찰법 개정 등에까지 정부의 관심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정부의 국정과제가 현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토론에 참가한 참석자들은 “법 개정 없이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바꿔야 한다”며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 소속으로 하고, 자치경찰위원회에 실질적인 인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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