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도의원, 도정 홍보영상 제작 관련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 제기
김성수 도의원, 도정 홍보영상 제작 관련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 제기
  • 김성아 기자
  • 승인 2024.03.0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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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고창1)

 전북특별자치도 홍보영상 제작을 위한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 몰아주기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성수 의원(고창1)은 7일 제4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도정 홍보영상 관련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제기했다.

 김성수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31개의 온라인 도정홍보 영상 제작 계약이 이뤄졌는데 공영방송과의 계약 9건을 뺀 22건의 계약이 민간사업자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 중 12건이 A업체, B업체, C업체 등 업체명은 다르지만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나 약정서상 전화번호가 같은 사실상 경제적 실질공동체와 이뤄졌으며, 총 계약금액은 한 해 온라인 홍보영상 제작 전체 예산에 준하는 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이것 자체만으로도 특정 업체가 회사를 쪼개가며 편법으로 참여한 상황이지만, 더 큰 문제는 주소지 자체가 허위로 신고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A업체 등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인 ‘완산구 소태정로 ○○○’는 현재 부동산이 운영 중이고, 해당 공인중개사·인근 주민 등에 의하면 그 주소지에서는 10년 이상 부동산이 운영되었던 것으로 밝혀져 일명 ‘페이퍼컴퍼니’일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라고 추가 설명했다

 김성수 의원은 또, “해당 업체가 제작한 영상은 부정적 논란으로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며 “‘마이산 폴댄스 영상(B압체)’을 제작한 업체에 ‘아태마스터스 홍보 영상(A업체)’까지 제작 의뢰하는 일은 유착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는 도정 홍보 영상뿐만 아니라 도가 발주하는 각종 영상 제작에도 참여한 정황이 보인다”며 “비단 온라인 도정 홍보영상 제작에 한정할 것이 아닌 전 분야에 걸쳐 수사 수준의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김관영 도지사는 “제기된 의혹이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한다”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답했다.

김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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