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사기 혐의 중 ‘보험사기’ 가장 많아…전북도내 보험사기 주의
전체 사기 혐의 중 ‘보험사기’ 가장 많아…전북도내 보험사기 주의
  • 이규희 기자
  • 승인 2024.03.0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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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적으로 보험사기가 늘어난 가운데, 시민들의 보험사기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보험사기는 보험사기특별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아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단순 벌금 부과와 징역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한 보험금의 이자 및 법률비용까지 모두 환수되는 등 심각한 범죄 행위다. 안전사고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된 보험의 장점을 악용해 보험사를 속여 부정한 방식으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범죄 형태에 따라, 시민들이 보험의 이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게 하는 까닭이다. 이에 보험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각별한 유의가 중요해지는 상황이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 1천164억원, 적발인원은 10만9천522명으로 집계됐다. 재작년 대비 적발금액 346억원(3.2%), 적발인원 6천843명(6.7%)이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또 보험종목별로 살펴보면 자동차보험 5천476억원, 장기보험 4천840억원, 보장성보험 438억원, 일반보험 409억원 등의 순서로 나열됐다. 이들 모두 전년 대비 적게는 3.7%부터 많게는 49.1%까지 지난 2022년보다 더 높아진 통계치를 나타냈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전북도내 보험사기는 총 2천959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2년 발생한 전체 사기 범죄 가운데 3번째로 높은 발생 비율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전북도내 전체 사기 범죄가 1만1천865건의 잠정치를 보이면서 지난해의 보험사기 현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지난해 7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억대 보험금을 편취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택시기사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총 1억1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진로변경 차량이나 비보호 좌회전 차량 등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으며,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관련 보험사기의 경우, 운전자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해 경미한 자동차 고의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이 잦다”며 “실제 지난해 브로커 및 공범 등 12명이 교통사고로 장기 입원해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 등으로 총 5억 6천만원을 편취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이처럼 보험사기 수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만큼, 보험사기에 주의하고 보험사기 의혹 발견 시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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