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임금 체불 예방 등 기초 노동질서 확립 위한 근로감독 강화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임금 체불 예방 등 기초 노동질서 확립 위한 근로감독 강화
  • 최창환 기자
  • 승인 2024.03.07 1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지청장 전현철)은 2024년 근로감독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 강화는 임금 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으로부터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업규모에 따라 ‘종합예방점검’과 ‘현장 예방점검의 날’로 구분해 정기감독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고의·상습체불 등 중대한 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신고사건 제기 사업장 중 최근 3년 이내 근로감독이 이뤄졌던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감독을 실시해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전현철 지청장은 “근로감독이 기초 노동질서 정착과 노사법치를 이룰 수 있는 핵심도구로 역할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근로감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최창환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