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익산지청(지청장 전현철)은 2024년 근로감독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 강화는 임금 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으로부터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업규모에 따라 ‘종합예방점검’과 ‘현장 예방점검의 날’로 구분해 정기감독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고의·상습체불 등 중대한 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신고사건 제기 사업장 중 최근 3년 이내 근로감독이 이뤄졌던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감독을 실시해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전현철 지청장은 “근로감독이 기초 노동질서 정착과 노사법치를 이룰 수 있는 핵심도구로 역할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근로감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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