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 4년, 고임목 없는 경사면 주차장 여전
주차장법 시행 4년, 고임목 없는 경사면 주차장 여전
  • 김양서 기자
  • 승인 2024.03.0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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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전주시 삼천동 상산공원 인근 경사로 주차면에 주차된 차량들이 '경사로 주차 시 미끄러짐 방지 조치'(하준이법)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이수훈 기자
7일 전주시 삼천동 상산공원 인근 경사로 주차면에 주차된 차량들이 '경사로 주차 시 미끄러짐 방지 조치'(하준이법)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이수훈 기자

주차장법(일명 하준이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전주시 곳곳 경사면 주차장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고임목 시설 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으며, 시설이 있더라도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놀이공원 경사면 주차장에서 밀려 내려오는 차에 숨진 고 최하준(당시 4살) 군 사망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일명 하준이법인 주차장법 제6조 3항(2019년 12월 공포)은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에 의거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전주시 곳곳에 설치된 경사면 주차장들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서 교통사고사망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본보는 7일 오전 10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위치한 상산공원 인근 주차장을 찾았다. 이곳은 골목마다 경사가 가파른 주차장이 다수 존재했다. 그렇지만, 고임목을 설치한 차량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고임목 보관함도 없었고,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도 없었다.

문제는 이곳 주차장은 주택가와 밀접하고 도로도 좁았으며, 노인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사진 곳에서 차량이 굴러 내려오면 큰 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커 보였다. 확실한 대책이 시급해 보였다. 시민 최영철(72)씨는 “여기 주차장은 경사가 매우 가파르기 때문에 차가 굴러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다”며 “고임목이 설치된 차량을 전혀 보지 못했고 시설이 갖춰져 있었다면 운전자들도 불안한 마음에 설치했을 것 같다. 하루빨리 고임목 시설 등이 설치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같은 날 오전 11시께 찾은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에 위치한 한옥마을 노상 공영 주차장에는 고임목 보관함 등 시설이 설치돼 있었지만, 주차된 차량들은 고임목을 설치하지 않고 있었다. 고임목 보관함에 고임목은 가득했지만, 시민들은 이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주변 시민 이 모(35)씨는 “고임목 보관함이 있는지도 몰랐고 있는 걸 알았어도 사용하지 않았을 것 같다”며 “경사면 주차장에 고임목 보관함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도 본 기억이 없어 의무인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전주시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근 경사면 주차장이 사고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경사도가 4%를 초과하면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초과된 주차장은 없애고 있다. 한옥마을 노상 주차장의 경우 지난 2021년 5월에 경사면 쪽은 삭제포장을 했지만, 시간이 경과해 주차선이 다시 올라와 시민들이 주차하는 것으로 파악돼 다시 깨끗히 포장할 예정이다”며 “상산공원 인근 주차장을 방문해 경사도를 체크한 후 고임목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한 “현재 인력이 충분하지 못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약속했다.

김양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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