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지구의 의미와 과제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지구의 의미와 과제
  •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
  • 승인 2024.03.07 15: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재용 정읍시 부시장<br>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

작년 12월 26일, 전북특별자치도법 1차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결코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그래도 뭔가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큰 틀의 구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 의미는 법안의 명칭 변화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2022년 법안 제정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었는데, 2023년 1차 개정을 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법안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개정된 법안 명칭에 담긴 ‘글로벌 생명경제도시’가 변화의 핵심입니다. 법안에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란 생명경제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국제적 기준을 적용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개정된 법에 담긴 ‘글로벌 생명경제’를 ‘농생명산업’으로 바꿔서 다시 읽어보면 어떨까요? 전북특별자치도가 추구하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라는 비전의 실현을 농생명산업이 가장 잘해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법령과 그 위임된 범위안에서 조례와 규칙이라는 자치법규를 갖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나 도의 농생명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법령과는 다른 권한위임이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자칫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해 만든 것이 지역적 단위인 ‘농생명산업지구’입니다.

농생명자원의 생산, 가공, 유통, 연구개발 등 산업이 집적화되고 전후방 산업과 연계하여 농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거점 지역이라고 명시된 ‘농생명산업지구’는 권한위임과 특례를 시범 도입하는 지구입니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럼 ‘중앙부처가 지정하는 지역개발특구, 경제자유구역, 첨단산업 특화단지 등과 뭐가 다른가?’입니다.

농생명산업지구는 먼저 전북특별자치도가 시군과 함께 직접 사업 방향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작성 지침을 만들어 추진합니다. 지구의 범위, 지구내 추진할 세부사업과 예산 등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시군과 협의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일일이 중앙정부에 판단을 요청하고 승인을 기다리느라 시간을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특별히 법인세, 소득세 등 세제혜택이 있다거나 별도 예산이 따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군과 도가 논의를 통해 정부의 기존 공모사업이나 보조사업, 도와 시군의 자체사업을 전략적으로 농생명산업지구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농생명산업지구에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경우에 적은 예산을 갖고도 사업을 훨씬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농생명산업지구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법을 1차 개정하면서 몇 가지 권한 위임과 특례를 담긴 했지만 절대 충분하지 않다. 아직 해보지 않은 농생명산업지구를 염두에 두고 농지전용, 공유재산 매각 등 보편적으로 필요하리라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권한위임과 특례를 몇 개 인정받은 것입니다.

지금 시군에서 농생명산업지구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면서 해당 지구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개별적이고 특화된 권한위임과 특례 발굴이 필요한 것입니다.

최재용<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