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면허 정지 처분 앞 사전통지서 발송…미복귀 전공의 고발 검토
정부 면허 정지 처분 앞 사전통지서 발송…미복귀 전공의 고발 검토
  • 최창환 기자
  • 승인 2024.03.0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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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전북대학교 의대 2호관 해부학교실 내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수훈 기자
5일 오후 전북대학교 의대 2호관 해부학교실 내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수훈 기자

정부가 5일부터 예고됐던 대로 각 수련병원(상급 종합병원)내 의료현장에 미복귀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 본격화됐다. 이날 정부는 상위 50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7천여명에 대한 명령불이행 확인서와 미복귀 증거를 확보한 뒤,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렇게 되면, 의료법 제66조 등에 따른 위반사항으로 1년 범위 내에서 면허정지 등의 행정 처분됨과 동시에 고발 등의 사법처리 단계로 까지 넘어갈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결국 행정·사법처리 라는 무관용의 칼을 빼들었다.

문제는 이같은 정부의 강공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각 수련병원내 일부 졸업생 전공의들이 신규 전임의(펠로우) 임용을 포기하는 등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공백 상황만 더욱 악화시키면서 애꿎은 환자들 피해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8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천970명 중 8천983명(90.1%)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파악했다. 전국 100개 수련병원 중 50곳은 현장점검을 마쳤으며, 50개 병원은 서면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어제(4일) 전공의 수 기준 상위 5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받은 전공의 규모가 7천명을 넘는다”며 “이분들을 대상으로 행정력이 가능한 범위에서 우선 통지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정부 방침은 우선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을 거부한 전공의들이 통상적인 사직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뒤,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이를 무효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즉 전공의들은 병원내 의료현장에 복귀함과 동시에 진료를 계속해야 함이 의무라고 명시한 뒤 이를 거부할 경우 의료법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이같은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제2차관은 “전공의 복귀 증거는 그야말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보고 확인 절차이다. 오늘(5일)까지 현장 점검하는 총 100개 병원을 제외한 남은 수련병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현장 점검을 한다”며 “전공의들의 주동 세력을 중심으로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언제 고발할지와 대상은 어떻게 할지 등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북대학교병원과 원광대학교병원, 예수병원 등 전북특별자치도내 각 수련병원(상급 종합병원)들 역시 비슷한 상황에 처하고 있다. 각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이탈뿐만 아니라 졸업을 앞둔 전공의들의 신규 전임의 거부 현상까지 발생되는 등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전북대병원 한 관계자는 “어제자로 복지부에서 미복귀 전공의 파악을 위한 현장점검을 마치고 돌아갔다. 현재 병원의 신규 전임의 25명 중 일부 소수만 임용포기서를 제출했다. 병원측에서는 정식으로 임용절차를 완료했다”고 현황을 설명했으며, 전주 예수병원 한 관계자 역시 “오늘부터 복지부 직원들이 담당행정부서에 현장점검 하러 나온 상황에 긴장 상태이다”며 “현재 6명의 신규 전임의만 복귀한 상황이다.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전하는 등 사태 해결이 늦어지고 있음을 알렸다.

 

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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