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 ‘철퇴’…가해 기록, 졸업 후 4년간 남는다
학교폭력에 ‘철퇴’…가해 기록, 졸업 후 4년간 남는다
  • 연합뉴스
  • 승인 2024.03.05 1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은 졸업 후 4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돼 대학 진학, 취업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이같은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 조치다.

대책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중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은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학폭위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7호, 8호, 9호(퇴학)로 나뉜다.

6∼8호는 심각하거나 지속적이고 고의성이 짙은 중대한 학교폭력이라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교에는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없어 가장 중대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에게는 ‘8호 조치’를 내린다.

학생부 보존 기간은 2012년 최대 10년(초·중학교는 5년)에서 꾸준히 단축되는 추세였다가, 학폭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커지면서 ‘엄벌주의’ 흐름으로 정책 방향이 180도 바뀌었다.

학교폭력 보존 기간이 연장되면 고교 졸업 후 삼수, 사수를 하더라도 여전히 학폭위 처분이 기재된 학생부로 대입을 치러야 해 ‘대학 진학’에 영향을 준다.

고등학교 때 저지른 학교폭력은 ‘취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2년제 전문대학 등에 진학해 대학을 4년 안에 졸업하는 경우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남은 학생부로 취업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1∼3호 조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

하지만 학폭위 조치의 졸업 후 삭제 가능 기준은 더 까다롭게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교육부는 학폭위 조치를 삭제하기 위한 심의에서 ‘피해 학생의 동의 여부’와 ‘가해 학생이 제기한 불복 소송 진행 상황’도 확인하도록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개정했다.

또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는 학생부 내에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란이 새롭게 신설돼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통합 기록된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학교폭력 가해가 ‘진학·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며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연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