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저소득층 교육급여 11.1% 인상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저소득층 교육급여 11.1% 인상 지원
  • 남형진 기자
  • 승인 2024.03.0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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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올해 저소득층 가구 자녀에 대한 교육급여(교육활동비) 지원을 전년 대비 11.1% 인상해 지원한다.

4일 전북자치도교육청은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이 지원 대상이다”며 “올해 기준 4인 가구의 경우 월 286만4957원 이하 가정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수급자로 선정되면 학교급별로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받게 되며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지원액은 지난해 대비 평균 11.1% 인상된 금액으로 초등학생은 41만5,000원에서 46만1,000원, 중학생은 58만9,000원에서 65만4,000원, 고등학생도 65만4,000원에서 72만7,000원으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교육급여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지원되며,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또는 보호자(학생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가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홈페이지(e-voucher.kosaf.go.kr)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편리한 바우처 지급을 위해 △신청인 명의 카드(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 수단(앱 또는 웹, 4월 시행 예정) △전용카드(5월 시행 예정) 등 3가지 방법 중 선택이 가능해졌다.

교육비 지원대상자는 항목별 지원 기준에 따라 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컴퓨터,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교육비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민등록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노경숙 학교안전과장은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통해 교육비용 절감과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 등 차별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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