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내항 본격적 실뱀장어 조업 시기 앞두고 긴장
군산 내항 본격적 실뱀장어 조업 시기 앞두고 긴장
  • 조경장 기자
  • 승인 2024.03.0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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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뱀장어잡이배. 연합뉴스 제공

군산시 내항 인근 실뱀장어 조업 시기를 앞두고 불법 조업과 분쟁 등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9일 군산시와 군산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실뱀장어 조업의 본격적인 시작은 조수가 가장 많이 밀려오는 때인 3월 10일을 전후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뱀장어는 인공 부화가 어려워 자연상태의 치어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원보호를 위해 허가 받은 어선만 허가된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다.

또한 가격 역시 실뱀장어 한 마리에 3~4천 원 사이의 고가로 거래되면서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다.

현재 군산 내항 금강하굿둑에서 장항항 인근 해상 일대에 약 50여 척(군산 23척, 서천 25척)의 실뱀장어 안강망 어선과 어장 선점용 바지선이 자리 잡고 준비 중인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은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되는 3월 중순이 되면 어장 형성에 따른 포획량 증가로 인해 허가구역 이탈 및 무허가 조업 성행 등 고질적인 분쟁이 지속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실뱀장어안강망협회 관계자는 “금강하구 일대 허가구역은 갯벌 퇴적으로 인해 허가구역이 협소해 불가피하게 허가구역을 이탈해 조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동백대교 인근까지 허가구역 확장이 필요하다”며 “또한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도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6월 2일까지 실뱀장어 불법 조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에 앞서 3월 3일까지 2주간 현수막 게시, 전광판 홍보, 어촌계 공문발송 등 충분한 홍보를 통해 단속 관련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업인 스스로 불법어구 자진 철거를 유도해 어업인 자정 노력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상 법질서 확립에 이바지한다는 방침이다.

군산해경은 필요시 수·형사요원과 경비함정, 파출소 인력 등을 동원해 해상과 육상에서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펼치고 불법조업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관계기관에도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유도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실뱀장어 등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해양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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