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 구급대 폭행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대응 예고
군산소방서, 구급대 폭행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대응 예고
  • 조경장 기자
  • 승인 2024.02.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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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가 2023년 전라북도 소방특별사법경찰 운영 우수사례에 선정됐다.<br>
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가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근절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가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근절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지난달 29일 군산소방서에 따르면 ‘소방기본법’제16조 제2항에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군산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을 위해 다기능 조끼·웨어러블 캠 등 장비 보급 확대, 폭행 피해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 홈페이지·SNS 등에 구급대원 폭행 근절 홍보, 폭행 피해 구급대원 전문심리상담·검사·진료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구창덕 서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대원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폭행 사고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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