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순창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24.02.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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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청 청사.

순창군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인 경유 자동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덤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나 지게차 또는 굴착기 소유자다. 총 310대에 7억2천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출고된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조기 폐차 지원대상으로 추가되면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접수일 기준으로 순창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총 중량 3.5톤 이상 차량이면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된다. 단 정부의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신청한 차량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산정 의뢰 후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폐차 후 배출가스 1, 2등급 차량으로 대체차량 구매 때는 추가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인터넷(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과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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