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역의사제·국립의전원법 처리해야
국회, 지역의사제·국립의전원법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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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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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와 국립의전원유치지원특별위원회가 국회 계류 중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위원장과 국립의전원유치지원특별위원회 이정린 위원장 등은 도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는 21대 임기 내 국립의전원법과 지역의사제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정부는 필수의료인력 부족과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의사 인력 확대 추진과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발표는 환영할 일이지만, 시급한 현안인 필수·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핵심방안이 없어 소극적 대책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따로 뽑아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의대 증원분의 70~80%를 지역 의사로 양성하거나, 공공의대·의전원을 설립해 해당 지역 고교·대학 졸업생을 중심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선발된 의대생들은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토록 해 지역 내 필수의료분야의 인력을 양성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국회는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에 대해 논의가 없었으나, 최근 의정갈등이 심화하면서 29일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부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의사양성법이 처리되면 혼란이 예상된다며 반대입장을 보여왔다. 민주당은 최근 의대 정원 규모가 발표된 만큼 지역의사제 도입과 국립의전원법안 논의를 정부와 여당에 촉구하고,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와 의사단체 파업 사태 해소를 위한 중재안으로 지역의사제와 국립의전원, 공공의대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하루속히 국립의전원법과 지역의사제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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