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개회 ‘익산시민의 날 조례 전부 개정’
익산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개회 ‘익산시민의 날 조례 전부 개정’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24.02.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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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익산시의회

익산시의회가 28일부터 3월 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5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익산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사업지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중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안은 ▲익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덕 의원)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길영 의원) ▲익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박종대 의원) 총 3건이다.

의원 5분 자유발언에서 조규대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스마트폰 앱 차단 시스템의 필요성’, 송영자 의원은 ‘장애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통합놀이터 제안’, 김미선 의원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확대 및 실질적 손실보상 마련 촉구’, 이중선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안전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최종오 의장은 “지금은 나무에 돋아나는 새순처럼 우리시의 새로운 정책과 사업들이 싹을 틔우는 중요한 시기”라고 전하며, “올해 사업들이 시민들의 삶과 지역경제에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의원들은 사업별 추진사항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후에는 신뢰받는 익산시의회 구현을 위해 청렴 실천을 다짐하는 청렴결의대회를 갖고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관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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