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유실물 증가 반환은 겨우 1~2%
전북지역 유실물 증가 반환은 겨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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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2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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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북특자도 경찰청에 매월 1천 건 이상 유실물이 접수되고 있으나 주인이 찾아가는 비율은 불과 1~2%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경찰청이 운영하는 유실물통합포털에 대해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경찰서와 지구대에서는 신고된 각종 유실물은 유실물포털을 통해 게시하고, 주인이 찾아가도록 운영하고 있다. 휴대전화는 습득물 휴대폰 검색과 핸드폰 찾기 콜센터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디고 한다.

하지만 일반시민들에게 이같은 유실물찾기서비스포털 운영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유실물을 찾아가는 비율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전북특자도경찰청에 최근 접수된 유실믈 건수는 지난해 10월 1천171건.11월 1천86건, 12월 1천68건 등 매월 1천여건이 훨씬 넘게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달은 1천222건으로 크게 증가, 이달 들어서만 해도 900여건에 이르는 등 증가추세다. 그러나 주인이 유실물을 찾아간 것은 100여 건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유실물은 당국에서 보관하는 기간이 6개월이다. 유실물통합포털에 게시 후 보관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않을 경우 습득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습득자도 3개월 동안 가져가지 않거나 도난 등 범죄와 관련성이 있다고 의심 또는 판단 될경우 국고로 귀속후 공매처분한다는 것이다.

유실물 증가는 그만큼 높은 시민정신 수준을 말해준다. 신고정신이 투철하다는 반증이다.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우연히 발견된 돈이나 물품에 견물생심이라고 욕심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습득한 물건을 보유하거나 사용했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 할 수있다. 곳곳에 CCTV같은 보안 시스템도 갖춰져 있어 유실물 습득장면이 포착돼 자칫 범법자가 될 수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찰에 신고·보관토록 해야 함은 당연한 처신이다.

유실물통합포털은 전국 경찰관서와 전국의 유실물 운영기관 시스템과 연결한 통합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분실물을 쉽게 찾을 수있는 시스템이 홍보 부족으로 활용도가 낮은 것은 당국의 책임이 적지않다.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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