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유효기간 맞은 군산사랑상품권 사용 권장
군산시 유효기간 맞은 군산사랑상품권 사용 권장
  • 정준모 기자
  • 승인 2024.02.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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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사랑상품권 유효기간 5년 이내 사용하세요’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사랑상품권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다.

올해 1월 현재 기준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2018년 발행한 2억5천여만 원이다.

또한, 올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상품권은 3억4천여만 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모바일상품권은 구매한 날짜 순서로 사용돼 별문제가 없지만, 종이상품권은 반드시 상품권 뒷면의 발행연도를 확인해야 한다.

발행연도가 2018년, 2019년이거나 공란(공란상품권은 2018년 발행분)인 상품권을 먼저 사용해야 한다.

 시는 시민들의 소중한 자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개별문자 발송, 시정소식지 게재, 자생단체 및 이·통장 회의, SNS 등 각종 홍보매체 등을 활용해 연중 홍보할 계획이다.

 군산시 일자리경제과 이길용 과장은 “골목상권 활성화와 유효 기간이 지난 상품권을 소유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발행된 상품권 규모는 3천억원이며 2월 21일 기준 596억원이 판매됐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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