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진안군,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 진안=김성봉 기자
  • 승인 2024.02.25 1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안군청
진안군청

올 2개소 업소당 최대 7백만원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대상

진안군이 올 2개업소를 대상으로 업소당 최대 700만원의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나선다.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사업규모는 2개소로 사업주의 주민등록이 진안군으로 되어 있으며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대상이다.

단, 휴·폐업 중인 업소,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르며 시설개선에 대해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업소, 최근 5년 이내 보조금 지원을 받은 업소, 건축법,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후 1년이 경과 하지 않은 업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입식 테이블 설치 ▲낡은 주방·화장실 등 위생시설개선 ▲홀 바닥 및 벽면 등 환경개선사업이다. 지원금은 총사업비 1천만원(자부담 3백만원) 중 최대 7백만원까지이며 테이블 간 칸막이 또는 파티션 설치는 권고사항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소는 3월 8일까지 진안군 민원봉사과 위생팀을 방문하여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음식점 시설개선지원사업을 통해 위생 수준 향상 및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기여 및 영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4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안=김성봉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