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문화를 찾아가는 술 이야기<61> 수입업자들의 주류시장 공세는 공정한가?
새로운 문화를 찾아가는 술 이야기<61> 수입업자들의 주류시장 공세는 공정한가?
  • 이강희 작가
  • 승인 2024.02.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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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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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류주 수입업체가 최근에 위스키 제조업체들까지 가세시키며 기존의 종가세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종량제는 말그대로 만들어진 술의 알코올의 양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고 종가세는 술이 만들어지고 유통되는데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포함된 가격에 과세한다. 해외에서 수입되는 술의 경우 기존의 술 가격에 이동하는 거리와 이동 수단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포함된 가격에 과세 된다.

당연히 국내산 증류주보다 추가되는 비용이 늘어 부담하는 세금이 늘어나고 결국 소비자가격이 비싸진다. 가격이 비싸니 소비 여력이 정해져 있는 소비자들은 수입 증류주를 지나칠 수밖에 없다. 늘어나지 않는 매출로 인해 증류주를 수입하는 업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들의 이익이 달린 문제니까 말이다. 그렇다고 언론이 이들의 입장을 무조건 대변(代辯)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작년부터 시작된 이 논쟁을 일부 언론에서 계속 이어가고 있다.

최근 국내를 대표하던 재벌가의 대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늘리는 상황에서 국내의 일자리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물론 AI나 비대면, 자동화로 인해 가속도가 붙었다. 이런 상황은 과거의 경제성장기 시절 국외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와 경제적인 이익이 국내로 유입되던 때와 다르게 국외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는 대부분이 국외에 있거나 국내로 조족지혈(鳥足之血)로 유입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내에서 술을 제조하는 주조회사들은 국내의 농산물 소비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업자들이 들여오는 증류주를 비롯한 수입 주류는 완성품으로 들어오면서 유통과정에만 영향을 미칠 뿐이지 우리 경제에 이바지하는 승수효과는 거의 미비하다. 그렇기에 굳이 소수의 주류수입업자의 이익을 위해 종가세 제도를 종량세 제도로 전환하는 시도는 멈춰야 한다.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하고 주조공장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내주류업계에 유리한 제도가 유지되어야 함에도 국가의 이익에 반(反)하는 부당한 처사를 주장하는 언론의 행태도 자제되어야 한다. 여기에 국회에서마저 발 벗고 나섰던 과거는 불행한 일이었다. 2023년 10월 13일 고용진 의원 외 9명이 발의했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종가세를 종량세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해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총선을 대비한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서 조용히 있으나 총선이 끝나면 자본력을 등에 업은 수입업자들의 로비로 인해 종가세를 종량세로 바꾸려는 시도가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 일부 언론에서 관심을 유지하려고 군불을 계속 때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럴 때 농업의 기여도가 높은 전라북도가 가만히 있으면서 당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도지사를 중심으로 시군의 단체장들이 지역에서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종가세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약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면 언제든지 재시도 될 수 있기에 지금 출마하려는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종가세를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지 않으면 우리 농산물 소비를 하지 않는 수입주류에게 유리한 방향이 조성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참여한 10명의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현재 전라북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의 다수가 같은 당이기에 여러 방법으로 지난번과 같은 주세법 개정안이 나오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다가 이것저것 다양한 성장 기반을 빼앗긴 전라북도가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할 때다.

 

글 = 이강희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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